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만균 시의원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