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