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시로부터 보행기 1대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시로부터 보행기 1대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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