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대상자는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안내 및 신청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청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대 생활요금(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만6,000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이 월 9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