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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