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