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어제(6월 30일),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국회의원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보고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