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약, 부당경쟁 촉발, 품질 저하 초래, 관리비용 증가 등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위탁공동생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위탁공동생동은 3회로 제한되고 이로 인해 제약산업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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