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택시 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택시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박정산 의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이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