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들에게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국회 의결 ’21.1월 삭제)된 점을 알리고, 가정 내에서의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의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