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추진, 소규모 건축 인허가 업무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인허가 업무 교육 진행 모습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부서 명칭인 ‘친환경과’는 ‘환경건축과’로 변경된다. 업무 이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사무 업무와 건축 신고 사무로, 그 외의 건축허가 업무는 시 건축허가과에서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