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득량면 소재 ‘해평호’를 오는 7월부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평호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은 해평호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