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함께 움직이며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