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