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22일(화) 열린 제301회 정례회 주택건축본부 추가경정예산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과, 민간임대분 청년주택의 가격결정을 역세권 주변 신규 아파트 임대료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김 경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 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 위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0%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기존 비율인 50% 맞춰 17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요청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