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구 분 관리대상 (표시‧광고 관련법) (손소독제(외용소독제,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