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설훈 국회의원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