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은 미래교육에서도 정보의 형평성과 정보 공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