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자발적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필요 주장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