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후 64% 증가, 110공 1억2000만원 조기집행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김해시가 올해 추진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완료함에 따라 오는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방치공’이란 수량부족, 수질불량, 상수원수 사용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중지된 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