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월까지 일반용·욕탕용 1만 6천여 곳 대상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천여 곳이며, 총 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약 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