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가평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