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진군에서는 슬레이트(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슬레이트 철거·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에 한정하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