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3주간 사적모임 6명 → 8명까지 허용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암군은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각종 방역수칙을 소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군에 따르면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로 확대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군민은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 가능(백신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