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21일까지 신청해야 혜택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진주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 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