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