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14일「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