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김, 다시마, 미역, 톳 등 양식수산물 손해를 입은 556어가에 복구비 10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영어자금을 대출받은 189어가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괭생이모자반에 의한 양식장 피해는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전남도에서 수차례 정부에 어업재해로 인정해 지원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중국해역에서 서식하는 괭생이모자반이 자연 탈락해 북서풍의 영향으로 지난 1~4월 진도, 신안의 김, 톳 양식장으로 약 8.6톤이 유입해 진도, 신안 623어가에 19억 6천만 원의 피해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