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