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대리수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국민적인 공분을 산데 이어,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져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수술(유령수술)은 수술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