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비보호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만원에 벌점 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