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오는 21일까지 주택 수 제외 신청 필수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