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 등 특구지역 7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가 지난 3일 천안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풍세일반산업단지, 불당동택지개발지구 등 강소특구지역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천안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강소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하는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