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의 이첩요청 당부를 심의하기 위한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