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합천군는 지난 8일 노인아동여성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위원 등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지역, 왕후시장, 학교 주변 등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실 등을 대상으로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금지 ▲청소년 출입제한∙고용금지 안내 ▲ 유해표시 문구 스티커 부착 여부 ▲ 청소년 출입시간 여부 ▲청소년 신∙변종 업소 개선활동 등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활동을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