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