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