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 단속현장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