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박상진)는 지난 2일 밤 21시 10분경 고흥읍 A마트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시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해 주었다.

차량화재 시 사용된 소화가루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 소방관들이 마무리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당시 주차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를 발견한 마트 직원인 장 모씨가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자칫 연소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에 따라 차량 화재에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해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