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지난 28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 교육은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적용기준과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