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6월 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신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주택 임대차신고제’시행으로 6월 1일부터는 주택을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