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토지 39만 4802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 48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측량수수료·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