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지난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첫 지정에 두 번째다. 당초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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