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ㆍ하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지역민생·경제 회복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