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시 신고 필수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