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였다.

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