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 감면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