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해야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