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임철환 기자]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는 지난 26일 보호관찰청소년 A군(15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5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6개월,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학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여할 것을 부과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비행우려가 있는 소년들과 여인숙에서 숙박을 지속하였고, 학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남원준법지원센터 정경진 소장은 “범죄유발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