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승우 시의원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